제2조 (적용범위) 이 영은 제1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. 제2장 책임 제3조 (기관장의 정의) "기관장"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. 1. 동일계열의 기관이 동일구역내에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최고직위자 2. 동일구역내에 2개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각기 기관의 최고직위자 3. 동일계열기관이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산위치하였을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직위자 ......."> 제2조 (적용범위) 이 영은 제1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. 제2장 책임 제3조 (기관장의 정의) "기관장"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. 1. 동일계열의 기관이 동일구역내에 건물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최고직위자 2. 동일구역내에 2개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였을 때에는 각기 기관의 최고직위자 3. 동일계열기관이 2개이상의 구역으로 분산위치하였을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직위자 .......">
|